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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긴급복지신고자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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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전 종사자 대상으로 긴급복지신고자의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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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직군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자이므로 이날 휴무인 직원들도 화상 zoom을 통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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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 내용대로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평소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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