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긴급복지신고자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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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전 종사자 대상으로 긴급복지신고자의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 직군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자이므로 이날 휴무인 직원들도 화상 zoom을 통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 내용대로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평소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