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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학대신고자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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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연세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학대신고자의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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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의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장애란 신체·정신적 손상에 의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기관에는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대다수인데요, 치매 또한 장애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치매란 뇌의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의 개념 외에도 장애등급 판정기준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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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장애인학대신고자의무교육도 진행되었는데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고에 대해 유연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르신과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된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서도 원장님이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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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휴무인 직원들도 화상 zoom을 통해 참석하여 이수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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